훈련대상 |
- 해당분야 사업주(요리분야 사업주 본인) - 예비창업자(교육수료후 60일 이내 창업예정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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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소상공인지식배움터 -> https://edu.sbiz.or.kr/edu/main/main.do 가입 > 현장교육> 해당전문기술교육> 검색기관명 |
훈련비용 |
- 교육비환급은 교육비의90% 환급 - 50만원 한도(1인당 연2회) -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·업태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원 -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의 교육비와 중복지원불가 |
교육비 환급준비서류 |
- 교육수료증 - 학원비 납입증명서 - 개인통장사본 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|